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ㅇㅇ타채ㅇㅇㅇ호 채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한다.
매각방법은 보통 유체동산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것을 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집행관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의 임의매각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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